관리비 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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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40,000
묘지 갯수
묘지번호 또는 고인명,계약자명 (필수)

[상세정보]

 


매장묘, 평장묘, 봉안묘
관리비 2평


봉안당/ 수목평장형/ 벽체식 관리비 제외!
(해당 관리비로 클릭해주세요.)

※ 현재 사용하지 않고, 예약된 경우에도 관리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묘지관리비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 관리비의 신고 등)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 · 사설봉안시설 · 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봉안시설 · 사설자연장지의 관리비용 및 묘원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묘원관리 · 유지 보수의 비용까지 포함한다.


Q) 관리비는 어디에 쓰나요?

A) 공원묘원 관리 인건비, 공공시설(도로, 석축,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공원묘원 내 환경미화(조경, 벌초, 농약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

묘지와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인건비, 차량운영, 장비, 재료비, 소모품 구입과 제세공과금, 사무실운영비, 용역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단순히 봉분(잔디)을 관리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Q) 관리비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A) 직접방문 : 현금납부 / 카드결제

미방문 : 계좌송금 / 지로납부 / 유선카드결제(BC카드한정) / 홈페이지 무통장입금

Q)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A) 계약 평수따라 틀리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Q) 관리비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연고자) 기본적인 의무로서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고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문자발송,우편발송, 팻말부착,현수막부착 및 신용정보업체에 위탁하여

연고자를 확인하여 관리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도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 사무실 전화 : 1577-0444
- 1:1 채팅상담 : 카카오톡 (창원공원묘원)
- 홈페이지 > 예약/상담 게시판
으로 문의주시면 진철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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